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가정에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자 기쁨입니다. 하지만 출산이라는 커다란 과정을 겪은 산모의 몸은 이전과 같지 않으며, 처음 마주하는 신생아를 돌보는 일은 초보 부모에게 막막하고 두려운 숙제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주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산후조리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전문 인력을 파견하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전문 교육을 이수한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산모의 회복을 돕고 아기를 정성껏 돌봐주는 바우처 서비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의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 그리고 놓치기 쉬운 팁까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국내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나타내는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일반적으로 가구원 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기준을 초과한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별 상황과 예산에 따라 '예외 지원' 항목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산모나 신생아가 희귀질환 또는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입니다. 둘째,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산모나 장애 신생아 가정입니다. 셋째,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를 출산한 가정이나 셋째 아이 이상을 출산한 다자녀 가정입니다. 이 외에도 새터민, 결혼이민자, 미혼모 산모, 그리고 분만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산모 등은 소득 기준이 높더라도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